정부사업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이작가야_ 2022. 2.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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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관한 글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ღ✪v✪)
잘 따라와 주세요!☆彡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4월 8일(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을 신청받는 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피고 꼭!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ღ✪v✪)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 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 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 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구분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2. 7.(월) 09시부터 ~ 4. 8.(금) 18시까지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접 수 처 시, 군‧구 홈페이지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5부제)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①온라인 신청: ’22.2.7.(월)∼’22.2.11(금)/ ②방문신청: ‘22.2.21.(월)∼‘22.2.25.(금)
  • (지원대상) 인천 내 사업자 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지원절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 제외업종 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 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취급기관제출서류 취급기관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지급 제외 결정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032-760-6438(영종)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2-9301∼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6-8907~8910,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05∼9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719-1900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459-445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8∼9
서구 경제정책과 032-590-1140∼8, 032-590-1152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3795, 032-899-3796

 

https://www.incheon.go.kr/index

 

>Home | 인천광역시 대표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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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클릭하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주체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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