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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관한 글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ღ✪v✪)
잘 따라와 주세요!☆彡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4월 8일(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을 신청받는 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피고 꼭!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ღ✪v✪)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 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 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 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구분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 2. 7.(월) 09시부터 ~ 4. 8.(금) 18시까지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
‘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시, 군‧구 홈페이지 |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
신청방법 (5부제) |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①온라인 신청: ’22.2.7.(월)∼’22.2.11(금)/ ②방문신청: ‘22.2.21.(월)∼‘22.2.25.(금) |
- (지원대상) 인천 내 사업자 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지원절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 제외업종 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 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취급기관제출서류 취급기관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지급 제외 결정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0, 032-760-6438(영종)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2-9301∼3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6-8907~8910, 032-880-4398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805∼9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719-190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459-445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8358∼9 |
서구 | 경제정책과 | 032-590-1140∼8, 032-590-1152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2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3795, 032-899-3796 |
https://www.incheon.go.kr/index
>Home | 인천광역시 대표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시장실
www.incheon.go.kr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주체한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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