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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이작가야_ 2022. 2.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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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고졸 이하 학력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 보호 종료 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동일한 사업장에 1년 이내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근로조건/채용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1년 최대 960만 원 인건비 지원!]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1. 기업 신청 www.work.go.kr/youthjob  - 해당 지역 지사 찾기

2.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3. 청년채용 승인 후 채용 명단 통보서 제출

4. 지원금 신청 : 정규직 채용_6개월 이상 고용유지_임금지급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

5. 관할지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01.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이트(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에

 신청 시 운영기관을  지정해주시고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 신청 전 채용자는 신청 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2022.01.01 이후 채용자에 한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자격심사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정보 활용 동의서(파일 첨부)

 3.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인서(파일 첨부)

 4. 4대 보험가입자 명부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증명서 발급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5. 기업명의 임대계약서

 6. 근무환경사진

 7. 청년 법인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

= 압축해서 첨부에 업로드

* 채용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권고드립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동일한 참여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이 안됨을 유념하세요.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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