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관한 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풀어 보겠습니다. (ღ✪v✪)
잘 따라와 주세요!☆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착한 운전 마일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를 9해요!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22. 02. 23~ 04.06(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 22.02.23~22.03.30(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 22.03.02~22.04.06(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 대상
비상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통해 https://car.cpoint.or.kr)를 가입신청
참여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참여 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지금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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